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9.]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714호, 2019. 7.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어울려 문화예술의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수리산 상상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이란 교육, 전시, 행사 등 수리산 상상마을(이하 "상상마을"이라 한다) 내 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상상마을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상상마을은 군포시 수리산로 112(산본동)에 둔다.

제4조(시설의 종류)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상마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평생교육관

2. 어린이 창의예술센터

3. 문화예술창작촌

4. 그 밖에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업) 상상마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2.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사업

3.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4.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5. 시설 대관사업

6. 그 밖에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상상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포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상마을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상마을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7조(평생교육관) 평생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능·기술 교육

3. 생애주기에 맞는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운영 사업

4. 시민활동가 양성 및 지원사업

5. 시민학습 공동체 활성화 사업

6. 지역문화아카이빙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강사의 초빙 및 수당) 시장은 수강생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 전문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유아실 운영) 시장은 수강생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녀를 수탁 보육하기 위하여 유아실과 수유실을 둘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창의예술센터) ① 어린이 창의예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전시 사업 및 연계 체험 프로그램

2. 어린이의 창의성 발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3. 어린이 창의예술센터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

4. 어린이 창의예술센터 운영과 관련한 문화예술창작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어린이 창의예술센터에 전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시실 운영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1조(문화예술창작촌) ① 시장은 문화예술창작촌(이하 "창작촌"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② 창작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입주자는 성실히 창작활동을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작품활동 상황 점검에 따라야 한다.

2. 입주자는 창작촌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보강 할 수 없다.

3. 입주자는 사행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입주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입주자의 의무이행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① 상상마을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9호를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상마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신청) 전시, 행사, 교육 등 상상마을 내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강좌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료·관람료·수탁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나 행사의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2.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상상마을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두 번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4. 상상마을 시설물 등을 파손·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상마을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상상마을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 등) 상상마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상마을 시설사용료 등 : 별표 2

2. 평생교육관 교육수강료 등 : 별표 3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상상마을 사용료 등을 감면 할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제18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상상마을 사용료 등을 반환 할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관의 교육수강생이 수강기간 도중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별표 6에 따라 수강료를 돌려준다.

제19조(준수사항) ① 상상마을의 시설을 관람, 대관, 교육 등으로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상상마을의 시설을 전시, 행사, 교육 등으로 사용하는 자는 제19조제1항 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상상마을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상상마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상상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상마을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상상마을 전시물의 기증·취득·처분 및 관리·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상마을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상상마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상마을 운영목적에 적합한 전문가

2. 평생교육 또는 어린이 창의교육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상상마을 운영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6조(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상마을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상상마을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8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정 2018. 1. 5. 조례 제1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2(산본동)에 둔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군포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군포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부칙<전부개정 2019. 7. 9.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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