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이란 교육, 전시, 행사 등 수리산 상상마을(이하 "상상마을"이라 한다) 내 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상상마을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 평생교육관
2. 어린이 창의예술센터
3. 문화예술창작촌
4. 그 밖에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평생학습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2.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사업
3.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4.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5. 시설 대관사업
6. 그 밖에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상마을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상마을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1.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능·기술 교육
3. 생애주기에 맞는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운영 사업
4. 시민활동가 양성 및 지원사업
5. 시민학습 공동체 활성화 사업
6. 지역문화아카이빙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전시 사업 및 연계 체험 프로그램
2. 어린이의 창의성 발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3. 어린이 창의예술센터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
4. 어린이 창의예술센터 운영과 관련한 문화예술창작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어린이 창의예술센터에 전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시실 운영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창작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입주자는 성실히 창작활동을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작품활동 상황 점검에 따라야 한다.
2. 입주자는 창작촌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보강 할 수 없다.
3. 입주자는 사행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입주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입주자의 의무이행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상마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나 행사의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2.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상상마을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두 번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4. 상상마을 시설물 등을 파손·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상마을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상상마을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상상마을 시설사용료 등 : 별표 2
2. 평생교육관 교육수강료 등 : 별표 3
② 시장은 평생교육관의 교육수강생이 수강기간 도중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별표 6에 따라 수강료를 돌려준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 상상마을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상상마을 전시물의 기증·취득·처분 및 관리·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상마을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상상마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상마을 운영목적에 적합한 전문가
2. 평생교육 또는 어린이 창의교육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상상마을 운영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상상마을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2(산본동)에 둔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군포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군포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